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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연예인 상가분양업체 대표 경찰에 고소

입력 : 2015.04.03 19:11|수정 : 2015.04.03 19:11


중견 연예인이 상가 분양과 관련해 분양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연예인 A(63) 씨가 상가를 분양한 업체 대표 B(51) 씨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2월 B 씨에게 계약금 3억원을 주고 부산시내 모 상가건물 내 점포 한곳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지만 A 씨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다며 B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이 상가의 홍보 모델로도 활동했지만 모델료 1억원 중 5천만원 상당을 받지 못했고, 최근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B 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 씨가 상가 계약을 했을 뿐이고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안다"며 "A 씨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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