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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풀어준 뒤 다시 체포한 '어수룩한 경찰'

입력 : 2015.04.03 17:30|수정 : 2015.04.03 17:33


인천삼산경찰서가 지명수배된 사기혐의 피의자를 타 지역 경찰서에서도 수배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유로 석방 후 다시 체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계양경찰서는 보석을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개상인으로부터 9천여만 원 상당의 보석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A(43)씨를 붙잡아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광역 유치장으로 지정된 인천 삼산경찰서에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 입감된 뒤, 다음 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어제(2일) 오후 8시 20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원 남부경찰서에 별건의 수배 조치가 내려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통상 수배자를 체포한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별건의 사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타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해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계양경찰서는 삼산경찰서 유치장 담당자가 A씨를 풀어준 사실을 알고 1시간여 만에 다시 체포해 수원 남부경찰서로 신병을 넘겼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들이 A씨의 지명수배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잘못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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