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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경영진 무리한 운항 지시하면 과징금 18억 원

입력 : 2015.04.03 16:51|수정 : 2015.04.03 16:51


항공사 경영진이 부당한 지시로 승무원 등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해 항공법상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비 과정에서 항공기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경영진이 무리하게 운항을 지시해 비행 중 엔진 정지로 회항한 경우 중대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6억 원이지만 앞으로는 18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국토부가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구성한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늘(3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의 개선안에는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감독 인력 다양화, '땅콩 회항' 때와 같은 부실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등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감독관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의 비중을 현재 88%에서 매년 10%씩 감소시켜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낮추라고 제안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칼피아'(KAL+마피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과 대한항공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항공 출신 감독관의 비중이 2019년까지 4년간 40% 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감독관도 올해 안에 1명 채용하고 내년 이후 2∼3명으로 확대합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경력자'로 국제 기준에 맞춰 완화해 운항, 정비, 객실 등 각 부문의 인력 풀이 10%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퇴직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아시아나항공 출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전 근무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감독을 맡지 않도록 하고 감독 대상 항공사를 매년 바꿔 유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중요 사안은 2명이 합동 점검하도록 하고 감독관 재산신고제도 도입합니다.

현재는 감독관이 조사에도 참여하지만 앞으로 조사는 전담팀이 맡도록 했으며 중요 사안은 별도의 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항공 안전 및 보안 관련 사건이나 사고 등 항공 분야 전반에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조사 업무 매뉴얼도 마련합니다.

감독관 채용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로 규정을 위반하면 운항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현재의 3배까지 부과되며 다만 과징금 한도는 10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같이 승객이 위계·위력으로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항공보안법에도 형법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항공보안법상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처벌받도록 돼 있는데 조 전 부사장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도 강화됩니다.

제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대상 법률은 항공법 외에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까지 확대됩니다.

항공사의 운항, 정비 등 안전 분야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국토부 고시 운항기술기준에 명시하도록 해 비 전문가 오너 일가의 임원 선임으로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회항과 함께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중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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