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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현직본부장 10억 금품수수·횡령 영장

김정윤

입력 : 2015.04.03 15:28|수정 : 2015.04.03 17:50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비자금 가운데 수억 원을 가로채고 하도급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최 모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무는 베트남 현지에서 30억원 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면서 이 가운데 수억 원을 자신이 따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가 국내에서 새만금 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전무가 비자금에서 횡령한 금액과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챙긴 금품은 1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무의 직속상관이었던 김 모 전 부사장도 오늘 다시 불러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박 모 전 상무와 컨설팅업체 대표 장 모 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에 정동화 전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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