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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안다" 억대 취업사기범 '징역 3년 6월'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4.03 10:05|수정 : 2015.04.03 10:05


취업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울산지법이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친구가 현대자동차 노조간부로 있으니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5명으로부터 모두 1억 3천만 원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중소기업의 임원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천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취업이 언제 되느냐"는 피해자들에게 회사 취업 문서를 위조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뒤 친형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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