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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사와 짜고 인터넷 허위 가입 억대 사은품 챙겨

입력 : 2015.04.03 06:37|수정 : 2015.04.03 06:37


인터넷 설치기사와 짜고 허위로 인터넷 회선에 무더기로 가입해 고가의 사은품을 챙기고, 역시 남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5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다른 사람이나 유령 법인 명의로 인터넷 회선 2천500여 개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가입 사은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모니터 100여 대와 상품권 2억 원 어치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전 모(39)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전 씨에게 고용돼 범행을 도운 이 모(34) 씨 등 3명과  전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김 모(62)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인터넷 회선 가입 사은품이 푸짐하다는 점을 노려 인터넷 설치기사들을 매수한 뒤 한 사람의 명의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450개 회선에 무차별적으로 가입해 사은품을 챙겼다.

통신사들은 인터넷 개통 시 10만 원 안팎의 상품권을, IPTV와 결합한 상품일 경우 LED 모니터를 공짜로 얹어줬으며 가입 확인절차는 콜센터를 통해 이뤄져 까다롭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 씨는 인터넷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연락, 김 씨 등 33명에게 100만 원씩 주고 명의를 사들였고 이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세웠다.

전 씨 일당은 개인 명의로 가입하다가 회선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법인으로 명의를 전환하는 수법을 주로 썼다.

신규법인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회선 수를 제한한 탓에 전 씨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과거 날짜로 위·변조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터넷 설치 기사 6명은 가입 실적이 수당에 반영된다는 점 때문에 회선을 설치한 것처럼 통신사에 보고만 하고, 전 씨에게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모뎀과 인터넷 전화기까지 통째로 넘겼다.

또한 전 씨는 법인 명의로 대포 휴대전화 150대를 개통, 유심과 기계를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팔아넘겼다.

전 씨 일당이 사은품과 휴대전화를 되팔아 챙긴 돈은 각각 3억 원과 1억 원, 체납 통신요금은 약 1억 원으로 확인된 부당 이득금만 5억 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회선 수 제한 없이 가입 신청을 받아주던 한 통신사에 범행이 집중됐다며 회선 수 제한 조치와 실제 사용 여부, 서류 진위 확인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설치기사와 명의 대여자 등 공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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