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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제품도 카페인 많으면 학교서 판매 금지

이대욱 기자

입력 : 2015.04.03 06:41|수정 : 2015.04.03 06:50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화폐'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에서 제외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 카페인 함유 식품도 고 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에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앞으로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범위도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돈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만들거나 진열하지 못하지만 돈 모양의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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