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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6개 단체 "세월호 시행령 다시 제정해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4.02 18:19|수정 : 2015.04.02 18: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6개 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맡도록 했습니다.

조직 규모나 정원은 특위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제출한 원안보다 축소됐습니다.

민변 등 6개 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특위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 고위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는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을 씻어 줄 위원회의 생명은 독립성"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정부의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특위가 전달한 시행령안을 빠른 시간 내에 공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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