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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찰, 불법 사행성게임 업주 검거

입력 : 2015.04.02 15:36|수정 : 2015.04.02 15:36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모(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말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PC방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 30대를 설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금액에 따라 쿠폰을 나눠주고 손님들이 쿠폰 번호를 태블릿 PC에 입력해 베팅을 하는 수법을 써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와 태블릿 PC 30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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