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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어린 태평양 참다랑어 위탁판매 금지

입력 : 2015.04.02 14:55|수정 : 2015.04.02 14:55


해양수산부는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공동어시장 등에서 30㎏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의 위탁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수산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FPC)에서 정해진 우리나라의 올해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는 718t인데, 지난달말까지 이미 어획량이 한도의 84%인 606t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는 고등어를 잡기 위한 연근해 선망선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책임 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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