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세월호 특위, 해수부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요구 결의안 의결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4.02 11:15|수정 : 2015.04.02 11:15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말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철회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오늘(2일)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조사위원 14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시행령 철회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철회요구 결의안을 찬성하는 위원들은 해수부 시행령안이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조사와 보고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맡게 되는 등 특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한 위원들은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해도 결국 최종 권한은 위원장이 갖게 돼 문제가 없다면서, 특위를 조속하게 출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은 해수부에 입법예고 마감일인 4월 6일까지 해수부의 시행령안을 철회하고 기존에 특위가 합의했던 시행령 원안을 관철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