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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의심' 내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중형

입력 : 2015.04.02 10:56|수정 : 2015.04.02 10:56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말다툼 끝에 내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손모(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평소 관계가 없던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감금하고 협박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묻지마, 보복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범행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내연녀 A(36)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당황해 자신의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손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기도 오산시 자택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남자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배 등을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A씨 언니의 집을 찾아가 "너희 식구들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다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8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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