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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해산 심판정 소란' 혐의 권영국 민변 변호사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02 10:16|수정 : 2015.04.02 10:16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사건 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선고를 마치기 전에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이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검찰은 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만큼 큰소리를 쳐서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권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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