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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100만 원 이상 횡령·금품수수 무조건 고발"

입력 : 2015.04.02 08:59|수정 : 2015.04.02 08:59


충북도교육청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횡령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고발하는 내용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횡령·유용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인사·계약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했을 때도 고발된다.

직무상 얻은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역시 고발 대상이다.

최근 3년 동안 공금 횡령 또는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고발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요구해 의례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3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때 고발했다.

또 200만 원 이상 횡령했을 경우, 300만 원 이상 유용한 경우, 횡령한 돈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을 때 고발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패행위에 대한 무 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발 지침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0월 인사·계약과 관련한 청탁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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