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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AT&T '엿보기' 대가로 통신요금 할인…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 2015.04.02 06:56|수정 : 2015.04.02 06:56


미국 유·무선 통신업체 AT&T가 가입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모니터하는 허락을 받는 대가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엿보기'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도록 허용해 주는 고객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AT&T에 따르면 이 회사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등 일부 지역에 최대 초당 1 기가비트(Gbit/s) 급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기가파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요금은 원래 월 139 달러(15만3천 원)이지만, 만약 고객이 웹 브라우징 내역을 AT&T에 제공하는 조건을 택하면 요금이 월 110 달러(12만1천 원)로 낮아진다.

다시 말해 고객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대가로 월 29 달러(3만2천 원)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된다.

AT&T는 고객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고객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 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는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동일한 것인데, 매우 강한 정부 규제를 받아 온 주요 통신업체가 이런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둔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FF)의 상근 활동가 제레미 길룰라는 일간지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SFC)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의 트래픽 내용을 계속 엿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자동화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브라우징 기록 등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T의 북캘리포니아 총책임자인 테리 스텐젤 부사장은 이런 광고를 실어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모든 브라우징 데이터는 AT&T 내에서만 처리되고 외부로 나가지 않으며, 신용카드 정보 등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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