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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행성게임장 부당이득 '기소 전 몰수보전'

입력 : 2015.04.01 17:54|수정 : 2015.04.01 17:54


경남 거제경찰서는 최근 적발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가 부당이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도내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건설회사 사무실로 위장한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업주 현모(41·여)·김모(55)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 이후 부당이익에 대한 조사를 벌여 3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익금 94만원을 확인, 업주가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는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얻은 범죄 수입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이나 업소폐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게임장 단속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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