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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도주 '뇌물' 건네려다 혐의만 추가

입력 : 2015.04.01 16:57|수정 : 2015.04.01 16:57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났다가 붙잡히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허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0분께 김해시 어방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필 허씨가 향한 곳이 막다른 길인 탓에 허씨는 차를 버리고 뛰어서 도주했지만 뒤쫓아온 경찰관에게 수 분 만에 붙잡혔다.

그는 이어 경찰에게 '현금 10만원을 줄테니 봐달라'며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허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0.08%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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