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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답 안 해" 동거녀의 중학생 딸 폭행 30대 구속

입력 : 2015.04.01 12:48|수정 : 2015.04.01 13:48


울산 울주경찰서는 동거녀의 중학생 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신 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의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동거녀의 중학생 딸인 A(15)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A양에게 "공부하라"고 말했는데 대답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A양이 얼굴을 맞아 쓰러졌는데도 침대 위에 올라가 바닥으로 뛰어내리면서 A양을 밟기까지 했고 흉기를 들고 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신 씨의 폭행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A양의 어머니가 A양을 등에 업고 인근 파출소로 찾아와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A양을 괴롭혔고 이날도 술을 마시고 온 신 씨를 보고 A양이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당시 A양 얼굴 등에 멍이 들어 있었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신 씨는 평소에도 주위 사람들을 괴롭혀 지난해 9월 구속, 올해 2월 출소했는데 한 달 만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못내 112로 신고 전화를 하지 못하고 직접 찾아왔을 정도로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렵다"며 "울산의사봉사협회의 도움으로 A양 치료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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