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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금 4억 2천여만 원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4.01 12:20|수정 : 2015.04.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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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절차가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표언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을 갖고 어제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을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논란이 되던 희생자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법원의 기준이 오른 점을 고려해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희생자 한 명의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의 경우 평균 4억 2천만 원 수준이고 단원고 교사의 경우 평균 7억 6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인 희생자들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 외에도 국민 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보험금 1억 원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 총 수령액은 단원고 학생의 경우 8억 2천만 원, 교사는 11억 4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예상했습니다.

유류 오염과 화물 손해, 어업인의 손실에 대해서도 재산 피해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수입 손실분을 합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배·보상 신청절차와 서식을 안내하고 4월 중순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하면 5월 말부터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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