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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로 노인 현혹…액상차 40억 원 어치 팔아치워

입력 : 2015.04.01 10:34|수정 : 2015.04.01 10:46


음용 효과를 부풀려 광고해 일반 액상차 수십억 원어치를 내다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범한 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내다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이 모(6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49)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일당은 지난해 3월 20일부터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에 홍보관을 차려놓고서 공짜·저가 관광을 미끼로 끌어모은 8천200여 명에게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액상차 제품 40억 원어치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홍삼이나 아사이베리 등이 첨가된 일반 액상차를 가져다 놓고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예방도 된다", "면역력 증가에 탁월하다"며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납품가 7만5천 원 상당의 제품을 35만 원에 내다 판 이 씨 등은 공짜 또는 저가 관광을 빌미로 노인이나 부녀자를 홍보관으로 유인해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총책, 광고 강사, 모집책, 바람잡이, 판매사원 등 각자 역할이 달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제품 구매를 망설이는 이들을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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