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美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로 기소…단독범행 결론

이한석

입력 : 2015.04.01 10:32|수정 : 2015.04.01 14:1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보강 수사 후 추가 적용 검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습격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피의자 김기종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리퍼트 대사의 경동맥 주변 목 부위를 흉기로 4차례나 찌른 점을 봤을 때 살해할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씨가 범행 전 자택에서 미 대사의 신체적 조건을 파악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계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김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연합훈련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알리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북한에서 출판된 출판물을 소지한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씨가 배후세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