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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집 vs 식용견 사육장' 가격 분쟁, 공정위로 불똥

입력 : 2015.04.01 10:51|수정 : 2015.04.01 10:51


보신탕에 쓰이는 개고기 가격을 놓고 요식업계와 식용견 공급업자들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의 한 유명 보신탕 가게는 지난달 30일 공정위에 전국사육농가협의회(이하 전사협)와 대한육견협회 중앙회를 가격담합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전사협은 대한육견협회와 전국 개 사육장 간 협의체로 지난해 12월 결성됐습니다.

이들을 제소한 보신탕 가게는 "전사협이 사육농가 업주들에게 '협의회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격을 일괄적으로 담합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고기 공급가격이 통상보다 40∼50%나 높게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식당 측은 "전사협은 지난달 근당(400g) 6천3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제시했고, 여기에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식당에 공급되는 개고기 가격이 근당 7천800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예년 가격(근당 5천∼6천 원대)보다 훨씬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식당 관계자는 "재료값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됐다"며 "그럼에도 손님이 떨어질까 봐 다들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간신히 연명만 하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랑구의 또 다른 보신탕 가게도 전사협 등을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외식업중앙회의 도움을 받아 보신탕 가게들이 집단제소 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용견 사육업계는 지금껏 개고기 가격을 담합해 온 주체는 사육업자가 아니라 중간 유통업자들이며, 식당들도 이를 방조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사협 출범으로 사육업자들의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유통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개고기 공급가격을 정하던 관례가 깨진 것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전사협 관계자는 "얼마전까지는 유통업자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무조건 그 이하로 개고기를 공급해야 했다"면서 "그런 까닭에 지난해 가을의 경우 근당 7천200원대까지 올랐던 공급가가 한순간에 4천500원까지 폭락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 사육자 입장에선 근당 5천500원은 받아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가 매년 반복돼 온 것"이라면서 "전사협을 결성해 맞대응한 것을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도 "소비량을 무시한 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일부 유통업자들이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식당 측을 부추겨 개 사육자들을 악당으로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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