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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아시안컵 격려금 선수당 2천만 원 지급

한지연 기자

입력 : 2015.04.01 10:29|수정 : 2015.04.01 10:29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1인당 2천만 원씩 격려금을 받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 대표팀에게 선수 1인당 2천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코칭스태프에게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격려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을 협회 자문역으로 위촉했고 이석재 경기도축구협회장, 서정복 전남축구협회장, 김상석 경남축구협회장, 방금석 중등연맹회장을 신임 이사로 충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3월 FIFA의 선수 에이전트 제도 폐지와 협회별 중개인 제도 제정지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중개인 관리 규정을 제정해 1일 자로 발효했습니다.

선수 중개인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수 중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 시도협회, 연맹, 등록팀 임직원이나 지도자, 심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개인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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