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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팔고 돈 챙기고' 보이스피싱단 뒤통수 친 사기꾼

입력 : 2015.04.01 10:07|수정 : 2015.04.01 10:09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판매한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먼저 인출해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유 모(21)씨를 구속하고, 이 모(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유 씨에게 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장 모(17)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통장 6개를 개당 3만∼60만 원에 판 뒤 입금된 1천여만 원을 사기단원보다 먼저 인출해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장 군 등에게서 통장을 개당 4만∼8만 원에 산 뒤 인터넷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올린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팔아 차액을 챙겼습니다.

이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사기단원보다 빨리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챙긴 돈을 과시하듯 깔아놓고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보이스피싱 통장 판유 씨는 동네 친구이자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원 A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 685만 원을 인출해 중국동포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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