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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 '조종실 2인 상주' 규정 도입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04.01 08:13|수정 : 2015.04.01 11:40

국토부 지시…진에어·이스타·티웨이 등 시행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조종실에 혼자 남은 부기장이 고의로 추삭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조종실에 항상 2명이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보안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항공사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체 매뉴얼을 개정하고 바로 2인 상주제를 시행했습니다.

이스타항공도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적용했고 티웨이항공도 조종실에 항상 2명 이상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인 상주 규정 도입을 이달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저먼윙스 사고 전에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 2곳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후 조종사 1명이 조종실을 벗어나면 다른 승무원이 투입돼 항상 2명이 조종실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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