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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 의심받은 70대, 분신 소동 벌이다 입건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4.01 04:06|수정 : 2015.04.01 04:06


아들에게 주택과 빚을 물려준 70대가 증여세를 낼 처지에 놓인 데 격분해 세무서에서 분신 소동을 벌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75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 자신의 아들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주택과 빚을 물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물려주는 자산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이 아들에게 넘긴 빚의 이자가 남성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뒤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세무서 측이 1억 원짜리 주택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어제(31일) 오후 1시 30분쯤 도봉구 창동 노원세무서로 찾아가 세무서 직원에게 따지던 중 준비해온 인화물질을 몸에 뿌리고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남성이 경찰에 제압되면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고령인 데다가 지병을 앓고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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