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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전 사단장, 항소심서도 6개월 실형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3.31 17:11|수정 : 2015.03.31 17:5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부하 여군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17사단장 송모 육군 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어 송 소장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등록하도록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같은 해 12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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