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승객이 내리는 중인 데도 차량을 출발시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62)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26일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하차하던 여성 승객이 도로로 굴러 떨어지도록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승객이 우측 발을 길에 딛는 순간 뒷문이 열린 채로 택시를 급하게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뒤 문이 닫힌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