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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불능' 부실 지방공기업 청산절차 빨라진다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3.31 14:12|수정 : 2015.03.31 14:12


앞으로 회생이 어려운 부실 지방공기업의 청산절차가 빨라집니다.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 공기업에 의한 지자체와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청산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자부는 부채비율 400% 이상, 유동비율 50% 미만, 이자 보상 배율 0.5 미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공기업을 청산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사업전망도 없다고 최종 판단되는 기업에는, 행자부 장관이 법령에 따라 청산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해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행자부는 앞으로 청산 조건을 법령으로 정하게 되면, 청산 공기업 결정과 함께 곧바로 해산 절차가 진행돼 퇴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립도 더 엄격해져, 기업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해당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가 지정하는 전담기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립심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은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2013년 결산 기준으로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3조 9천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73.8%입니다.

이 가운데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인 '부채 중점관리' 대상 지방공기업 26곳의 지난해말 기준 부채는 49조 7천714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47.6%입니다.

행자부는 이들 부채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해마다 10%포인트씩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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