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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육아휴직 종료 1년 내 인사 불이익 위법"

노유진 기자

입력 : 2015.03.31 14:28|수정 : 2015.03.31 14:28


일본 정부는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강등, 퇴직강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경우 즉각 불법행위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임신과 출산을 한 여성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해 30일 전국 노동국에 통지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이 같은 방침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해당 기업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할 경우에는 설명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임신으로 인한 직위 강등은 남녀고용기회균등법상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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