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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심부름' 시킨 동네선배 살해…항소심서 징역 12년

입력 : 2015.03.31 11:54|수정 : 2015.03.31 12:08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권 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 선배인 이 모(48)씨의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이 씨의 여성 동창생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가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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