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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경찰과 추격전' 40대 여성 집유

입력 : 2015.03.31 10:24|수정 : 2015.03.31 10:24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기 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를 급출발하면서 단속 경찰관 손을 차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 씨의 무모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경찰을 따돌리려고 10여 분간 경찰차와 '추격전'을 벌였다.

이런 한밤의 추격전은 김 씨 차가 방향을 급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로 옆 할인마트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는 바람에 끝났다.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8%였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은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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