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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허덕이던 변호사 수임 빙자해 2천만 원 사기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3.31 09:44|수정 : 2015.03.31 10:36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판에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변호사 56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엄 모 씨에게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 인지대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승소하면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22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등 불황에 시달리다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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