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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했다가 토해 낸 법인세 2년간 6천억 원

신승이 기자

입력 : 2015.03.31 10:18|수정 : 2015.03.31 10:18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이 경비허위 신고나 부당공제를 이유로 추징당한 세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와 2013년도에 사후검증을 통해 가공경비 계상과 부당공제 감면 사실을 적발해 기업에 부과한 추징세액이 6천9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추징건수는 6천 121건으로 1년 전보다 23.9% 줄었고 추징세액도 25.5% 줄어든 3천 494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줄인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과세자료를 최대한 기업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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