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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돈 벌어주겠다" 24억 사기 40대 주부 구속

입력 : 2015.03.31 08:41|수정 : 2015.03.31 08:59


평범했던 주부가 수십억 원대 사기범으로 전락,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인을 상대로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수십억대를 뜯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4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7월 30일부터 지난 1월 10일까지 "내 속옷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B(41·여)씨 등 지인 7명으로부터 138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속옷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믿게 하려고 투자 수익이라며 B씨 등에게 수시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B씨 등에게 건넨 돈은 총 1억∼2억 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육점 업주, 속옷가게 업주, 주부 등으로 이들 가운데 최대 9억 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 기간인 약 4년 6개월간 승용차를 5차례나 바꾸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회사원인 A씨의 남편은 아내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채무가 있던 A씨가 채무 상환을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담해져 사기 액수가 크게 불어났다"며 "사기 친 돈으로 초반에는 채무를 일부 상환했다가, 지금은 모두 소진하고 그때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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