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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 사이드미러로 감별…차털이범 쇠고랑

입력 : 2015.03.31 08:09|수정 : 2015.03.31 08:09


서울 광진경찰서는 신형차의 경우 주차 시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힌다는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최 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광진구·송파구·강남구 일대 주택가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총 23회에 걸쳐 현금과 명품가방 등 6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절도죄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2월 출소한 이후 직업 없이 떠돌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최 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10대 중 8대꼴로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쉽게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 안에 귀중품을 두지 말고 차에서 내린 뒤 차 문이 잠겼는지 재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차털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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