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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성폭행범 전자발찌 착용 지침 '재검토' 명령

윤영현 기자

입력 : 2015.03.31 05:35|수정 : 2015.03.31 05:35


미국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에 성폭행 전과자의 전자발찌 착용 지침을 재검토하라고 명령해 관련 내용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연방대법원은 두 차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토리 데일 그래디가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노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에 전자발찌 착용 지침이 헌법을 위배했는지를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으로 지난 1996년과 2005년 성폭행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그래디는 2013년부터 주 대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 당국은 GPS를 활용한 전자발찌를 통해 성폭행 전과자 600명의 소재와 행동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감시하는 요원들은 때에 따라 GPS 기지국 시설 유지를 위해 알리지 않고 해당 전과자의 집을 급습하기도 합니다.

또 전자발찌를 늘 착용한 상태로 매일 충전해야 한다는 주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들은 하루 4∼6시간씩 벽에 부착된 콘센트 옆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디는 이런 전자발찌 착용 지침이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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