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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기업 보전처분·포괄적 금지 명령

채희선 기자

입력 : 2015.03.30 15:40|수정 : 2015.03.30 15:56


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경남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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