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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조 깨지나…충북도-교육청 비용분담 협상 난항

입력 : 2015.03.30 15:26|수정 : 2015.03.30 15:26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비 총액의 40%에 가까운 인건비 분담 주체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도입 이듬해인 2012년, 양 기관이 벌였던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30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 국장급 인사들이 지난 25일 만나 무상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이날 충북도는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를 5대 5로 분담하고 지난해 도와 시·군이 도맡았던 친환경 급식비 70여억원을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로 2013년 12월 마련한 '무상급식비 분담 매뉴얼'에 따르자"며 도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식품비와 운영비 총액을 절반씩 부담하되, 인건비는 정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반씩 내자는 것이다.

물론, 도교육청은 이런 입장을 충북도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분담 매뉴얼을 존중하자는 입장이 합리적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충북도는 이 요구를 선뜻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도교육청이 합의를 깨 놓고 충북도에 그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해 말 시작됐다.

정부가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했는데도 충북도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시·군과 함께 인건비 총액을 도교육청과 5대 5로 분담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충북도는 지난해 말 교육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 사실을 파악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1월 28일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인건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겠으니 식품비와 운영비의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고 요청했다.

이런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게 충북도의 얘기다.

그러면서 인건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인건비 총액이 350억원에 달했다"며 "인건비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도와 시·군이 운영비·식품비의 절반 이상을 분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이 서로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서로 주장만 고집한다면 2년여 전처럼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합의 도출 실패 때는 올해 편성된 913억원의 무상급식비 집행 과정에서도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입장을 조율하며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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