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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시킨 폐유 정제업자 구속

입력 : 2015.03.30 15:46|수정 : 2015.03.30 15:46


유통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동업자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폐유 정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 수십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윤모(40)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항을 통해 해상 면세유 258만t(시가 26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시중보다 30∼40% 싸게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이렇게 사들인 면세유를 경남지역 열병합발전업체 등에 판매했고, 이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부산항에서 유통업자들을 만나 탱크로리로 면세유를 운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충남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면세유가 마치 이 유령회사에서 들여온 폐유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윤씨는 폐유 정제업체를 함께 차린 동업자 A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윤씨와 함께 이 업체를 차렸고, A씨는 자금을 투자하고 윤씨는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회사 소유권을 두고 A씨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청부 살인의 대가로 이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B씨에게 2천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착수금으로 1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해상 면세유를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실태를 밝혀내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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