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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 살인 30대 영장…본인은 계속 부인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30 12:17|수정 : 2015.03.30 12:17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3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3분쯤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14살 여중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김 씨는 이 여중생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28살 박 모 씨 등 3명이 채팅앱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고 이를 본 김 씨가 연락한 것입니다.

박 씨는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여학생이 돌아오지 않자 모두 세 차례 모텔을 방문, 두 번은 그냥 돌아갔다가 세 번째인 낮 12시10분쯤 모텔 주인과 함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여학생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가 오전 8시43분쯤 객실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어제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이 학생과 조건만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객실에서 나왔을 때 여학생은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나온 오전 8시43분부터 여학생이 발견된 낮 12시10분 사이 해당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미뤄 김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언니와 사는 이 학생은 지난해 11월 말 집에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 씨 등을 어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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