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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위해 소규모 그린벨트도 푼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3.30 11:36|수정 : 2015.03.30 11:36


도심과 인접한 소규모 그린벨트에서도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개발을 위해 가능한 민간투자 규모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내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그린벨트에서도 장기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개발 면적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이용이 쉽도록 20만㎡ 이상인 그린벨트의 개발을 허용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방식 개발 적용범위를 50% 미만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지금도 대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 등 일부 지목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환지방식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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