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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 허위 결제…수억 원대 유가보조금 '꿀꺽'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30 10:54|수정 : 2015.03.30 11:24


실제 넣지도 않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액을 부풀려 계산해 수억 원대 정부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모 주유소 관리소장 3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업주 52살 유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발급받은 허위매출전표를 통해 4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량 운전자 41살 임 모 씨 등 16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유소 관계자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주유소에서 평택항 물류수송 화물차량들의 주유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등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화물차주들의 유류구매카드 뒷면에 검은색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이 이를 알아보고 허위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유류세를 보조·환급해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주유한 카드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평택항 인근 주유소 2∼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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