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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장자치구서 이슬람 복장·교리 중형으로 통제

장선이 기자

입력 : 2015.03.30 09:59|수정 : 2015.03.30 10:27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당국이 이슬람 복장과 교리 학습에 대해 중형으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신장자치구 카스 법원은 이슬람 복장을 한 위구르족 부부에게 공공질서 문란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년형과 2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38세의 남편은 이슬람식 긴 수염을 기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부인은 이슬람 전통의상 부르카를 입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은 전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이슬람 복장을 하지 말하는 당국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해쳤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장자치구 정부는 작년 말 테러 확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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