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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원이 압류차 600대 돈받고 '깨끗한 차'로 세탁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30 05:48|수정 : 2015.03.30 11:43


압류 상태의 자동차 수백대를 체납 내역이 없는 차인 것처럼 만들어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편법으로 '세탁'된 압류 차들이 깨끗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모 구청 7급 공무원 54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차량 직권말소를 청탁한 브로커 32살 안 모 씨를 그제 체포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차량 직권 말소 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말소 대상이 아닌 자동차 600여대의 등록을 일괄 말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 상태가 되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압류 차량의 등록을 모두 말소 처리해준 덕에 이들 차량에 묶여 있던 과태료와 지방세 등 총 4억원 가량의 체납 내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말소된 차는 서류상 깨끗한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런 방식으로 세탁해준 압류 차량이 전산상으로 확인된 것만 600여 대에 달해 이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확인된 뇌물 200만원 외에 청탁 대가로 금품이 더 흘러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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