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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영장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3.28 17:55|수정 : 2015.03.28 17:55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강화경찰서는 펜션의 법인이사 53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 씨는 펜션, 캠핑장 대표 52살 김 모 씨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법인이사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펜션 관리인인 동생 김 모 씨와 실소유주 유 모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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