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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없이 전화 주문…대형마트 불법 술 배달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3.28 07:47|수정 : 2015.03.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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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술 배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형마트와 같은 소매업자는 술 배달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에 있는 대형마트입니다.

맥주 한 상자와 소주 6병을 구입한 뒤 배달을 요구하자 망설임 없이 받아줍니다.

[대형마트 직원 : 배송하실 거예요? 상자 담으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얼마 뒤 마트의 배달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배달을 요청한 술을 꺼내 건네줍니다.

주세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를 비롯한 소매업자는 술을 배달해선 안 됩니다.

[대형마트 배달 기사 : 노래방 같은 경우는 (맥주) 24캔짜리 한 10박스씩 그리고 당구장 같은 곳엔 한 4박스 정도씩…(배달해 줍니다.)]

이번엔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일부 기업형 슈퍼들이 전화 주문을 받을 때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술을 배달받는다는 제보를 받고 정말 그런지 확인해봤습니다.

아무런 신분 확인도 없이 술을 배달해주겠다고 말하며 카드 결제까지 해 줍니다.

[여고생 :그리고 맥주 캔으로 3박스요.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카드 번호 불러 드릴게요. (네, 불러주세요.)]

해당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 측은 "고객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워 일부 점포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술 배달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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