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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의자, 체포 직전 오피스텔서 추락 '사망'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3.28 04:36|수정 : 2015.03.28 04:36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피의자가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어젯(27일)밤 10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판매 사기 피의자 23살 이 모 씨가 자신의 10층 집 창문에서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형사들이 이 씨를 체포하기 위해 집 안으로 진입하자 이 씨기 압박을 느껴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넉 달 동안 330명을 상대로 4천500만 원어치의 물품 사기를 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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