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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특위' 시행령안 입법예고…조직 대폭 축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27 21:21|수정 : 2015.03.27 21:21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해수부는 조직시행령 안에서 세월호 특위 사무처 아래 1실과 1국 2과를 두고 정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90명으로 정했습니다.

특위가 합의해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 안보다 조직 규모보다 4분의 1가량 축소한 것입니다.

특위는 당초 무처 아래 1관과 3국을 두고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25명 규모의 조직안을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또 공무원과 민간인 구성을 각각 50명과 70명으로 나눴지만 해수부는 각각 42명과 48명으로 배정했습니다.

특위는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는 "특위를 해체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모레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의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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