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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성폭행 범죄자 퇴출…성희롱 땐 진급금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3.27 11:37|수정 : 2015.03.27 11:37


국방부는 오늘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며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군에서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성추행과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에게는 정직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려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정처분 대상인 성희롱 가해자는 2년이 지나면 말소되던 성희롱 기록을 전역할 때까지 남겨 진급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군인은 전역 이후 군 복지시설 이용과 군인공제 우선공급 주택 등 제대군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직속상관과 해당 부대의 업무 관련자가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이 편성되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도 보강됩니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피해 접수와 동시에 사건처리 전 과정에 여성조력자가 참여하도록 했고, 성범죄 신고가 용이하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원터치 방식'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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